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도 가능?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도 가능?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지친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희소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확 줄이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라고 적혀 있으면 좀 햇갈릴 수 있죠? 간단히 말해, 본인 가구와 부모님 가구 소득이 각각 정해진 기준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 가능!
- 30세 이상인 청년
- 결혼(혹은 이혼)한 청년
- 미혼부모
- 독립한 미혼 청년으로 시군구청장이 소득 독립을 인정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집(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 부모님 집을 임대받아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대차 계약(단, 별도 임대차 계약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세부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 – 꼼꼼히 알아보기
청년가구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예시) 1인 가구 소득 120만원 이하라면 가능!
- 재산 기준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부모님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 기준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간 지원가능
- 방학 등으로 연속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도 12개월 분할 지원 OK!
- 단, 관리비나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기억!
참고 :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받는 주거급여액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청년 본인이 방문
-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부모님,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신청 가능 –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니, 계좌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접속!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청년들에게 딱 맞는 혜택!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장점
- 경제적 부담 감소: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 유연한 지원 : 방학 기간 등으로 거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소득 – 재산 조건 완화 : 가구 소득뿐 아니라 개인 사정까지 반영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처
문의
- 복지로 : 1599-0001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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