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지원사업: 내 집 걱정은 이제 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거 급여 지원사업: 내 집 걱정은 이제 끝”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료 걱정과 낡은집 보수 고민 등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면, 오늘 소개할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2,084,364원 이하
- 4인 가구: 2,975,423원 이하
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도 분리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선정기준: 내가 해당될까?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분만 취약지 산모나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 등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임차가구
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 2인가구 :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 3인가구 : 서울 455,000원, 경기/인천 358,000원
-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에 따라 지급되며,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집이 낡아서 걱정이신가요?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 457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교체등
- 중보수 : 849만원(5년 주기) – 나방 시설 교체등
- 대보수 : 1,241만원(7년 주기) – 지붕, 기둥 보수 등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47% : 80%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독립한 청년이라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별도의 주거급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부모님과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동일 시/군 내에 있어도,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처리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원 자격이 확정되면 안내를 받습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 www.bokjiro.go.kr
이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하면 더 나은 주거 환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